25살에 알게 된 평택사무실청소에 대한 놀라운 사실
http://troycrvm482.cavandoragh.org/sangsa-ege-jul-su-issneun-pyeongtaeg-cheongso-seonmul-20gaji
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5년 7월5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저자는 사원 5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5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6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.